“시세 30~50%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기자 600명을 선발합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토대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모집 개요·일정
- 공고일(기준일): 2025.9.30.(화) –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혼인기간, 자녀 연령, 소득·자산을 판정합니다.
- 모집방식: ‘입주대기자 명부제’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명부 순번대로 호출해 동호를 선택·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효기간: 입주대기자 명부는 최종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2026.7.21. 다음날 지위 소멸)
상세 타임라인
- 인터넷 청약: 2025.10.21.(화) 10:00 ~ 10.23.(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10.27.(월) 18:00
- 서류 제출: 2025.10.28.(화) ~ 10.31.(금) 등기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2026.1.21.(수) 18:00
- 동호선정: 2026.2.~6. 순차 진행(차수별 안내)
- 계약: 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전자·대면)
- 입주: 계약 후 안내에 따름
📌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신청유형·우선순위)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전원 주택·분양권 無)
- 공고일 현재(2025.9.30.)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충족
- 소득·자산 기준 충족(아래 3번 참조)
- 1세대 1주택 원칙(배우자 세대분리 중복 신청 포함 모두 무효)
신청유형(택1)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출생 자녀 또는 태아(→ 2023.10.1. 이후 출생/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 미성년 자녀 보유(2006.10.1. 이후 출생)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10.1.~2025.9.30.,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2018.10.1. 이후 출생 자녀 포함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2018.10.1. 이후 출생 자녀 포함
신청순위(중복 충족 시 선순위로 신청)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위 1~3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자녀”는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정
📌 소득·자산 기준(숫자로 쉬운 이해)
가구 소득 상한
- 기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임대료 책정: 소득 50% 이하 → 시세 30% 임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시세 50% 임대
- 맞벌이 인정: 신청자·(예비)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존재할 때만(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은 제외)
(예시 표) 2025년 소득구간 표준액(가구원수별)
- 2인(+10%p 가산): 50% 3,286,202원, 70% 4,381,602원, 90% 5,477,003원
- 3인: 50% 3,813,487원, 70% 5,338,881원, 90% 6,864,276원
- 4인: 50% 4,289,044원, 70% 6,004,662원, 90% 7,720,279원
- 5인: 50% 4,515,524원, 70% 6,321,734원, 90% 8,127,943원
자산·자동차 기준
- 총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기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완화: 3억7,100만원,
자녀 1명 + 3.27. 이전 자녀 추가 또는 자녀 2명 이상: 4억500만원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완화: 3억7,100만원,
- 자동차 현재가치: 3,803만원 이하(기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완화: 4,183만원(자녀 1명), 4,563만원(자녀 1명+추가 자녀 or 2명 이상)
참고: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는 소득·자산 검증 생략(증명서 제출 시).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임대조건 & 상호전환제도
임대기간
- 기본 2년, 9회 재계약 가능(총 최장 20년)
- ’24년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동일 등본에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일까지 유효)
임대료 수준
- 시세 30~50%
- 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 → 시세 30%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시세 50%
상호전환제도(보증금↔월세 변환)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최대 전세형 80%(일반형 60%)까지, 전환요율 연 6.7%
- 예: 월 10,000원당 보증금 +180만원 납부
-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전환요율 연 2.5%
- 예: 보증금 100만원당 월 +2,000원
- 신청시기: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관할센터 유선 요청, 연 1회만 가능(재신청은 1년 경과 후)
팁: 입주지정기간 전 전환을 마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일할 계산이 즉시 반영됩니다. 지정기간 이후 전환 시 익월 1일부터 적용이니, 매월 25~말일 사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전체 진행
- 온라인 청약 접수(인터넷·모바일)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모집인원 3배수 선발)
- 등기우편 서류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
- 자격검증(무주택·소득·자산 등) 및 소명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명부 순번 부여, 유효기간 6개월)
- 동호선정(2026.2.~6. 차수별 호출·현장 선택)
- 계약체결(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 → 입주
📌 인터넷 청약 준비물·신청 요령
준비물
- 인증수단 1종 이상: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PASS·삼성패스·신한·국민·하나·페이코·뱅크샐러드)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 본인 소득·가족관계 확인 서류(사전 점검 권장)
- 신청 정보(주소는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입력)
접수 팁
- 마감 임박 접속 지양: 저장 완료 기준,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오입력 주의: 순위·소득구간·배우자 유무·서울 거주기간·주민번호 등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시 부적격
- 시스템 이슈 발생 시 평일 9:00~18:00 문의(점심 12:00~13:00 제외)
- 방문청약: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10/21~10/23 10:00~16:00, 공휴일 제외)
📌서류심사대상자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준일 |
|---|---|---|
| 필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최근 발급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공고일 이후 |
|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1년 이내 |
| 선택 | 자동차등록원부 | 공고일 이후 |
|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지 확인용) | 현재 유효 |
② 유형별 추가 서류
- 신생아가구: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태아명시)
-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사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점제 항목 (가산점 최대 10점)
| 구분 | 가점기준 | 점수 |
|---|---|---|
| 자녀 수 | 자녀 1명당 2점 (최대 6점) | 최대 6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가입 시 | 2점 |
| 서울 거주기간 | 5년 이상 연속 거주 시 | 1점 |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포함 세대 | 해당 시 | 1점 |
총점이 동일한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 → ②소득이 낮은 세대 → ③신청일시 빠른 순으로 동순위 처리합니다.
📌동호선정 및 입주 안내
- 입주대기자 명부 순번에 따라 동호선정 시점에 공개된 주택 중 선택 가능
- 지역·평형은 신청 시 지정 불가
- 동호선정은 2026년 2월~6월 사이 순차 진행, 각 차수별로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공지
- 선택 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이후 입주 가능
- 지정기한 내 미계약 시 순번 자동 소멸
📌 계약·입주 후 주요 유의사항
- 무단전대, 명의변경, 전입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제한
- 보증금 반환은 퇴거 확인 후 14일 이내
- 임대료·관리비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및 재계약 제한
- 전입신고 필수, 주소 불일치 시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
📌 자주 하는 실수 TOP 5
- 배우자 세대 분리 후 중복 신청 → 모두 탈락 처리
- 신청 유형 잘못 선택 → 예비신혼인데 신혼부부로 잘못 체크
- 소득 증빙 미비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우편 접수 마감일 착각 → “소인일 기준”임을 꼭 확인
- 입주대기자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미갱신 → 순번 자동 소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신생아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Ⅰ은 일반형 매입임대주택이며, Ⅱ는 미리내집·장기전세 연계형입니다. 두 사업은 별개 공고입니다.
Q2. 서울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Q3. 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자격 박탈됩니다.
Q4. 당첨 후 다른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입주대기자 명부에 포함된 동안은 다른 공공임대 중복신청이 제한됩니다.
Q5. 자녀가 태아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태아명시가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결론 및 정리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은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은 많지 않지만, 선정 시 최장 20년 거주,
자녀 출생 시 성년까지 재계약 보장,
소득·자산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큽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청약 기간: 10월 21일(화)~23일(목)
- 무주택세대,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서류제출: 10월 28일~31일 등기우편
- 최종 발표: 2026년 1월 21일(수)
- 동호선정: 2026년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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