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기자 모집 총정리

“시세 30~50%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기자 600명을 선발합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토대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모집 개요·일정

  • 공고일(기준일): 2025.9.30.(화) –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혼인기간, 자녀 연령, 소득·자산을 판정합니다.
  • 모집방식: ‘입주대기자 명부제’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명부 순번대로 호출해 동호를 선택·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효기간: 입주대기자 명부는 최종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2026.7.21. 다음날 지위 소멸)

상세 타임라인

  • 인터넷 청약: 2025.10.21.(화) 10:00 ~ 10.23.(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10.27.(월) 18:00
  • 서류 제출: 2025.10.28.(화) ~ 10.31.(금) 등기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2026.1.21.(수) 18:00
  • 동호선정: 2026.2.~6. 순차 진행(차수별 안내)
  • 계약: 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전자·대면)
  • 입주: 계약 후 안내에 따름


📌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신청유형·우선순위)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전원 주택·분양권 無)
  • 공고일 현재(2025.9.30.)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충족
  • 소득·자산 기준 충족(아래 3번 참조)
  • 1세대 1주택 원칙(배우자 세대분리 중복 신청 포함 모두 무효)

신청유형(택1)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출생 자녀 또는 태아(→ 2023.10.1. 이후 출생/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 미성년 자녀 보유(2006.10.1. 이후 출생)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10.1.~2025.9.30.,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2018.10.1. 이후 출생 자녀 포함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2018.10.1. 이후 출생 자녀 포함

신청순위(중복 충족 시 선순위로 신청)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위 1~3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자녀”는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정


📌 소득·자산 기준(숫자로 쉬운 이해)

가구 소득 상한

  • 기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임대료 책정: 소득 50% 이하 → 시세 30% 임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시세 50% 임대
  • 맞벌이 인정: 신청자·(예비)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존재할 때만(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은 제외)

(예시 표) 2025년 소득구간 표준액(가구원수별)

  • 2인(+10%p 가산): 50% 3,286,202원, 70% 4,381,602원, 90% 5,477,003원
  • 3인: 50% 3,813,487원, 70% 5,338,881원, 90% 6,864,276원
  • 4인: 50% 4,289,044원, 70% 6,004,662원, 90% 7,720,279원
  • 5인: 50% 4,515,524원, 70% 6,321,734원, 90% 8,127,943원

자산·자동차 기준

  • 총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기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완화: 3억7,100만원,
      자녀 1명 + 3.27. 이전 자녀 추가 또는 자녀 2명 이상: 4억500만원
  • 자동차 현재가치: 3,803만원 이하(기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완화: 4,183만원(자녀 1명), 4,563만원(자녀 1명+추가 자녀 or 2명 이상)

참고: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는 소득·자산 검증 생략(증명서 제출 시).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임대조건 & 상호전환제도

임대기간

  • 기본 2년, 9회 재계약 가능(총 최장 20년)
  • ’24년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동일 등본에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일까지 유효)

임대료 수준

  • 시세 30~50%
    • 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시세 30%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시세 50%

상호전환제도(보증금↔월세 변환)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최대 전세형 80%(일반형 60%)까지, 전환요율 연 6.7%
    • 예: 월 10,000원당 보증금 +180만원 납부
  •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전환요율 연 2.5%
    • 예: 보증금 100만원당 월 +2,000원
  • 신청시기: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관할센터 유선 요청, 연 1회만 가능(재신청은 1년 경과 후)

팁: 입주지정기간 전 전환을 마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일할 계산이 즉시 반영됩니다. 지정기간 이후 전환 시 익월 1일부터 적용이니, 매월 25~말일 사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전체 진행

  1. 온라인 청약 접수(인터넷·모바일)
  2.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모집인원 3배수 선발)
  3. 등기우편 서류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
  4. 자격검증(무주택·소득·자산 등)소명
  5.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명부 순번 부여, 유효기간 6개월)
  6. 동호선정(2026.2.~6. 차수별 호출·현장 선택)
  7. 계약체결(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 → 입주


📌 인터넷 청약 준비물·신청 요령

준비물

  • 인증수단 1종 이상: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PASS·삼성패스·신한·국민·하나·페이코·뱅크샐러드)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 본인 소득·가족관계 확인 서류(사전 점검 권장)
  • 신청 정보(주소는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입력)

접수 팁

  • 마감 임박 접속 지양: 저장 완료 기준,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오입력 주의: 순위·소득구간·배우자 유무·서울 거주기간·주민번호 등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시 부적격
  • 시스템 이슈 발생 시 평일 9:00~18:00 문의(점심 12:00~13:00 제외)
  • 방문청약: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10/21~10/23 10:00~16:00, 공휴일 제외)


📌서류심사대상자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발급기준일
필수신청자 신분증 사본최근 발급
필수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공고일 이후
필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년 이내
선택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선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지 확인용)현재 유효

② 유형별 추가 서류

  • 신생아가구: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태아명시)
  •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사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점제 항목 (가산점 최대 10점)

구분가점기준점수
자녀 수자녀 1명당 2점 (최대 6점)최대 6점
청약통장 가입기간2년 이상 가입 시2점
서울 거주기간5년 이상 연속 거주 시1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포함 세대해당 시1점

총점이 동일한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 → ②소득이 낮은 세대 → ③신청일시 빠른 순으로 동순위 처리합니다.


📌동호선정 및 입주 안내

  • 입주대기자 명부 순번에 따라 동호선정 시점에 공개된 주택 중 선택 가능
  • 지역·평형은 신청 시 지정 불가
  • 동호선정은 2026년 2월~6월 사이 순차 진행, 각 차수별로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공지
  • 선택 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이후 입주 가능
  • 지정기한 내 미계약 시 순번 자동 소멸


📌 계약·입주 후 주요 유의사항

  • 무단전대, 명의변경, 전입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제한
  • 보증금 반환은 퇴거 확인 후 14일 이내
  • 임대료·관리비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및 재계약 제한
  • 전입신고 필수, 주소 불일치 시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


📌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배우자 세대 분리 후 중복 신청모두 탈락 처리
  2. 신청 유형 잘못 선택 → 예비신혼인데 신혼부부로 잘못 체크
  3. 소득 증빙 미비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4. 우편 접수 마감일 착각 → “소인일 기준”임을 꼭 확인
  5. 입주대기자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미갱신 → 순번 자동 소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신생아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Ⅰ은 일반형 매입임대주택이며, Ⅱ는 미리내집·장기전세 연계형입니다. 두 사업은 별개 공고입니다.

Q2. 서울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Q3. 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자격 박탈됩니다.

Q4. 당첨 후 다른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입주대기자 명부에 포함된 동안은 다른 공공임대 중복신청이 제한됩니다.

Q5. 자녀가 태아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태아명시가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결론 및 정리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은 많지 않지만, 선정 시 최장 20년 거주,
자녀 출생 시 성년까지 재계약 보장,
소득·자산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큽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청약 기간: 10월 21일(화)~23일(목)
  • 무주택세대,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서류제출: 10월 28일~31일 등기우편
  • 최종 발표: 2026년 1월 21일(수)
  • 동호선정: 2026년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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